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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에서 토지 수용 [건설전문 구동윤변호사 건설·부동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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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74회 작성일 18-05-1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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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에서 토지 수용 [건설전문 구동윤변호사 건설·부동산팀]



도시정비법 제63조에서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물건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63조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보상지침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받게 됩니다.
비교표준지의 선정 및 감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결정절차 및 그 효력과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당해 토지뿐 아니라 인근 유사토지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전제적·표준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어서 특히 그 가격의 적정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것인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이 담보될 수 있어야 하므로,

그 감정평가서에는 평가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함과
아울러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가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설명됨으로써,
그 평가액이 당해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140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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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당하는 소유자로서는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하여 보상액을 증액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후 재결 결정에 대해서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조합에서 재결 결정 후 청산금 공탁을 하게 되므로
(지연이자를 물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공탁금을 수령한 뒤 
계속 이의절차를 통해 추가 증액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소한 감액은 안되므로 이의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혹시 위와 같은 문제로 전문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하여,
건설전문 구동윤변호사님에게 현금청산 이의제기 관련 전문 답변을 요청해보세요.
https://www.sinroe.com/bbs/board.php?bo_table=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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