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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건설 하도급법 환경분쟁 강연[부동산·건설 전문 변호사 구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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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73회 작성일 19-02-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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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건설 하도급법 환경분쟁 강연[부동산·건설 전문 변호사 구동윤]


남양건설에서 하도급법 환경분쟁에

관하여 강연한 내용입니다.


하도급 관련 민원성 분쟁 사례와 예방


1.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경우

2. 공사대금 관련 제 문제

3. 하도급계약 정산합의(합의해지)

4. 하도급공사 설계변경 시 유의사항

1.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경우


가. 구별실익


(1)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구제 받기 힘든 사안도

공정위를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 서면 미교부로 공사금액 지급합의를

인정받기 힘든 경우

(2) 하도급법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하도급법 제35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민사소송 제기

(3) 공정위에서 직접 시정명령을 통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기도 합니다.

(4) 과징금부과처분이나 형사처벌 가능,

건산법 제22조 제5항의 불공정한 계약이면 무효


(5) 공정위의 회의운영및사건절차

관한규칙에 의해 사건처리기간 신속

- 소명자료 요청, 출석 요구,

현장조사, 감정 등의 절차도 이루어집니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


(6) 공정위 자체 직권인지 하기도 합니다.

(7)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공정위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 수급사업자


(1)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자일 것(개인사업자 포함)

(2) 자산총액 5천 억 원 미만일 것,

매출액 기준 1,000억 원 이하일 것(건설업)


(3)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 기준을 충족할 것-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집단 등의 소속회사가 아닐 것,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30% 이상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다. 원사업자


(1)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

(건설위탁 : 시공능력평가액 60억원 미만은 제외)

(2)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


(3) 원사업자 요건을 갖춘 기업이 계열회사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그 계열회사(SPC 설립 등)


(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 자산 합계 10조원 이상) 소속 회사


라. 하도급법 적용대상 거래


(1) 제조위탁-물품 제조, 판매, 수리

(2) 수리위탁


(3) 건설위탁-관련 법에 따라

자격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도 고려


(4) 용역위탁-방송프로그램 , 영화 등

지식정보성과물 작성위탁, 분양대행,

건축물 관리용역, 광고, 공연, 측량,

지질조사 및 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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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대금 관련 제 문제


1) 의의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서만

도급관계가 생길 뿐이고,

수급사업자와 발주자 사이에는

직접적 권리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원사업자의

파산 부도 등으로 인하여

수급사업자들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사이에 직접지급 합의가 있었던 경우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수급사업자에게

채권양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하도급대금직접지급청구권(건산법 제35조, 하도급법 제14조)

하도급법 제14조의 직접지급사유(하도급법 적용되는 사안의 경우)


①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 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③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④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3. 하도급계약 정산합의(합의해지)


1) 의의

하도급계약 종료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로

기성금을 확정 법적으로는

하도급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


2) 유의 사항

·정산합의서에 누락된 부분은 추가 공제가

거의 불가하므로 공제내역 등 확인 중요

·보험료 및 제비용 공제내역 확인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증빙미수취 가산세 확인

·회생, 파산 절차 진행 중인 경우

정산 합의는 불가(재산처분권 제한)



4. 하도급공사 설계변경 시 유의사항


사전 서면 교부 의무(하도급법 제3조)


1. 서면 미교부(이행 착수시 기준)-착수 이후

계약 종료 전까지 교부하면 지연교부

2. 허위서면 및 서류의 교부-이중계약, 허위계약일자 등

3. 서류 미보존-3년 이내 폐기, 서류를 보존하고 있었으나

허위 내용의 서류를 사후에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

4. 불완전한 서면 교부-구체적인 계약서

형태를 갖추지 않았으나 현장관리자가

추가공사에 대한 금액인정이 가능한

약식서류 등을 제공한 경우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

원사업자가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위탁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송하여

위탁내용을 추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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